민주,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당내 강경파 '반발'

본회의 직전 대폭 수정…위헌 논란 의식
김용민 "지도부, 일방적 수정 책임져야"

입력 : 2026-02-25 오후 9:27:06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사법개혁 3법'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위헌 논란이 있는 법왜곡죄 조항을 대폭 수정하면서 당내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부의돼 있었으나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상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안에서는 법왜곡죄가 재판 전체에 적용됐으나 이번에 올라간 수정안에서는 형사 재판으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서 조문을 구체화하고 예외를 뒀습니다.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원안을 고수해 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 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항의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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