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03월 9일 16:2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기업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명시된 공시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시'라는 창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회사의 주요 정보를 알릴 수 있다. 동시에 공시는 기업의 정보가 특정 소수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돼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비온(084440)은 이날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2026년 사업연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 정보를 안내했다. 회사는 연내 총주주환원율 목표를 40%로 상향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주환원정책의 안내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회사가 이를 굳이 공시를 통해 알릴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은 같은 규정 제26조(자율공시)에 따라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자율공시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미래 청사진을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 유비온이 안내한 주주환원정책의 경우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자율공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때'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자발적인 발표 내용에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같은 규정 제12조(공정공시)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전문투자자를 비롯해 투자회사, 투자자문업자, 기관투자자, 언론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는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 및 이익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의 가결산 영업실적 ▲기타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은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공정공시 제도는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 집단에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시 규정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시사항 이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유비온이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의 세부내용에는 ▲반기배당과 결산배당을 합친 연 2회 현금배당 계획 ▲2026년도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25% 이상 유지 ▲2026년 1월 신탁계약한 자사주 취득 완료 후 전량 소각 및 추가 매입 계획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배당 성향과 자사주 소각 및 매입 계획은 공정공시 대상 정보 중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에 해당한다. 만약 유비온이 이 주주환원 계획을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나 애널리스트 간담회, 혹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만 먼저 흘렸다면 정보를 먼저 입수한 소수는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결국 유비온의 이번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공시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의지를 시장에 자율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그 정보가 시장참여자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무를 다한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