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꿈도 못 꾸게…6·3 지선 때 개헌 동시투표"

"개헌특위 구성 17일·개헌안 발의 내달 7일까지"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수록' 등 의제 제시
"헌법 39년 제자리"…'단계적·최소수준 개헌' 강조

입력 : 2026-03-10 오후 2:25:49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국회의 통제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등이 개헌안 주요 의제입니다. 많은 의제를 논의하기보다 단계적이고 최소 수준의 개헌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헌, 대통령 '1호 국정과제'…우원식, '원포인트' 제안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당을 향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우 의장이 개헌안 발의 기한을 내달 7일까지로 못 박은 것은 개헌 절차를 따졌을 때 이 시점을 넘기면 지선 동시투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은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의결 뒤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합니다.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1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은 이번 개헌안에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 의장이 이날 제안한 개헌 의제 3가지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수록 등 민주주의 헌법 정신 공고화 △지역균형발전 정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입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제를 꼽은 것은 현시점에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이라는 게 우 의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 있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 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헌선 부족에…여야 합의 '상수'
 
다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우 의장은 개헌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에게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국민연금 모수 개혁 등의 사례를 들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지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개헌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정당 지도부와 소통해 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 일본 순방 전에 맨투맨으로 유선 접촉을 했고, 순방 직후에는 지도부 인사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오늘 회견에 관한 내용과 회견문에 담길 특위 구성 시한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옵션 가운데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특위 구성이 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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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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