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평일에 학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집회를 막아달라"며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2일과 26일,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서초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집회신고를 한 26일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됩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초고와 무학여고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평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평일에 학교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초고와 무학여고에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집회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김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회시위법 제8조 5항 2호는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제한 및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김 대표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집회를 강행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학교와 교육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도 '위안부' 모욕 집회신고를 계속하는 김 대표에 대해 실제 구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향후 더 심각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그동안 김 대표가 저지른 여러 가지 행동을 토대로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김 대표의 집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 대표가 주기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김 대표가 실제로 집회를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김 대표가 집회를 실시하면 즉시 경찰에 관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외에도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