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10월 시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대폭 강화해 내주 발표

입력 : 2026-03-2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선안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해 늦어도 10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TF 진행 사항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추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입법 내용으로 상향하는 형태"라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는 4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입법 스케줄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지배조법 개정 사항들이 적어도 10월까지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은 함구했지만 시장에서 알려진 수준보다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개선안에는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의 선제적 조치 주문에도 금융지주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05555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138930) 회장 등이 주총을 거쳐 수월히 연임을 확정 지은 데다 주총 때 회장 연임 특별결의 도입 안건을 상정한 곳은 없습니다.
 
애초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했던 취지를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안팎의 평가입니다. 당국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인사나 금융지주사 주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큰틀을 정비하는 과정이라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 지주사들도 당연히 법안 시행 전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준수할 것으로 본다"며 "감독당국으로서도 강력히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가계대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다"며 "은행에서 여신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용도외 유용 관련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인력 보강을 위해 중앙회 통해 점검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된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절차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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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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