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금융사 '제재 강화' 정보 유출 대책 발표..'소비자 보상'은 빠져

입력 : 2014-01-22 오후 7:36: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1억여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오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김하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오늘 정부가 대책을 왜 내놨나요?
 
기자: 일단 정부는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발방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유출사고로 인해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대책을 마련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놨구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요?
 
기자: 이번 사고 유출 카드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인데요. 3개 카드사가 1억건이 넘는 정보를 유출한만큼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법령상 최고 수준인 3개월 영업정지를 다음달에 받게 되고요. 이미 3개 카드사 CEO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고경영자 해임권고도 이뤄집니다. 또 현 대표가 아닌 사고 당시의 CEO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금융당국이 가벼운 처벌로 일관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네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됩니다. 만약 매출이 1조원이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돼 사실상 상한선 없는 과징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금융회사가 불법수집해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이고요. 이번처럼 이익과 직접 연계돼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시스템 혼란 등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한다는 것이 골자인거죠.
 
앵커: 그렇다면 금융사 CEO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정보유출시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크게 물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 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건데요. 사고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겁니다. 책임자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도 확대하는데요.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나 제휴사와 정보공유도 규제가 강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먼저 해지 또는 탈회한 회원에 대한 정보 보관은 향후에 있을 분쟁에 대비해 보관했습니다. 이것을 금융지주 회사 내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것이구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하지 방향으로 신제윤 위원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공유된 정보도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금융사는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하고 권한과 의무를 높입니다. 노트북을 비롯해 외부저장매체의 반입도 통제하는 등 IT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영 못미더운 모양샙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빠졌다구요?
 
기자 : 유관기관 합동브리핑으로 2차피해에 가능성을 불식시켜려고 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은 불안해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소비자단체 쪽에선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인데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연회비 면제나 수수료 면제, 나아가 할부이자 감면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피해자들과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도 과연 처벌강화만으로 정보유출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다수의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이 두루뭉술해 아직까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 구체적 논의를 통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당국에서는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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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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