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손실 부담..'공유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해야"

기대여명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로 적정 월지급액 감소 우려

입력 : 2014-08-08 오후 5:18: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자녀가 동시에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유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전문연구위원은 7일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에서 "주택연금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유형 역모기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대여명 증가 ▲금리상승 ▲주택가격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평균 기대여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택연금의 적정 월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금리상승으로 주택가격과 지급금액의 현재가치가 변하면서 적정 월지급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침체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도 적정 월지급액이 빠르게 준다"고 설명했다.
 
또 "월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와 연결되는 보증손실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역모기지 구조를 개선한 공유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지시됐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주택연금은 공적보증 역모기지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여기에 '공유형'을 더한 공유형 역모기지는 국가(공적 보증기관)와 자녀가 동시에 앞서 언급한 3가지 주택연금 리스크에 따른 손실과 혜택을 공유하게 하도록 한 개념이다.
 
장수리스크의 경우 노후생활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기존대로 자녀들에게 주택가치의 잔여분이 돌아가지만 장수할 경우 국가와 자녀가 분담토록 했다. 금리와 주택가격하락 리스크의 경우 노후생활자 사망 후 주택가격이 계약당시보다 커지면 잉여분에 대해 자녀에게 일정부분 돌려주고, 반대의 상황이 나타면 그 부담을 국가와 자녀가 공동 부담케 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와 자녀가 동시에 여건 변화에 따른 손실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분할하게 함으로써 월지급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모기지 제도만으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며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지명 기자
서지명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