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 전수조사"

관리처분인가 못 받은 안전 사각지대 파악

입력 : 2018-06-04 오후 1:10:1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 3일 용산구 정비구역에서 노후 상가가 무너져 내린 이후, 서울시가 비슷한 환경에 놓인 건물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용산 건물 붕괴 수습과 원인 규명을 지원하고 향후 정비구역 내 노후건물 대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아직 못 받은 정비구역과 인접 노후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현재 정비구역이 모두 1258곳 있으며, 이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못 받은 구역은 309곳이다. 이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0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며 나머지 129곳도 차례로 점검을 받는다.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이 정비구역의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데다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으면 정비구역 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차적으로 안전 관리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면서도 "긴급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자치단체에게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구역에 대한 정밀점검 등에도 힘을 쏟는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용산구청·소방서와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해 붕괴 원인을 분석하며, 구역 내 3개동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한다.
 
3일 낮 12시35분쯤 용산구 한강로2가 210-1 일대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4층 상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난 1966년 지어진 연면적 301.49㎡ 규모 4층 상가로, 건물이 있는 곳은 지난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태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4층 건물이 무너져 출동한 소방대원이 중장비를 동원한 건물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