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정때까지 원격으로 선박검사한다

해수부 검사원 승선 불가능시 한시 적용…서류·사진·화상통화로 대체

입력 : 2020-03-26 오후 5:32:0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정때까지 서류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원격으로 선박을 검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진정때까지 서류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원격으로 선박을 검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26일 해양수산부는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지금까지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해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는데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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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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