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교수가 연구비로 유흥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대학원 입시자료 미보관 등 수사의뢰

입력 : 2020-09-24 오후 5:39: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려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초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등 각종 입시 문제와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 등 지적사항이 드러나 수사의뢰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2016년 체육위원회 학생선수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체육특기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입학정원의 3.9배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5개 종목에서 4배수를 적용해 1단계 서류평가에서 42명을 추가 선발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1단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5명은 입학정원의 3.9배를 초과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2018년 1단계 서류평가에서 최고점이었던 B씨 등 5명은 최종 불합격했다.
 
아울러 대학원 26개 학과 주임교수 54명은 2017학년도 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지원자 3138명의 입시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평점을 기재한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총 1만2568부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시, 대학원 입시 자료 미보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행정처분을 보면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징계 1명, 문책 2명, 경고 2명이며 대학원 입시는 중징계 12명, 경징계 24명, 경고 24명이다. 
 
위장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도 있다.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 2곳에서 교내연구비·행정용·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 중에는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업소도 포함됐다.
 
이외에 부모 교수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해 높은 성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대학원 교수 2명은 자신의 자녀가 수강한 총 4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했다며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다. 최종 성적은 최소가 A, 최대가 A+로 분포했다. 당시 고려대는 교수-자녀 수강 사전신고, 성적 산출 보고 등 관련 규정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지난 6월 교육부는 학생 6000명 이상이면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사립대학 16곳을 오는 2021년까지 종합감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10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정문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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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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