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일즈성공학협회 전 대표 '검찰고발'…고소득 미끼로 기만광고

세일즈성공학협회·KSSA 등 총 4000만원 부과
성공학협회 법인·전 공동대표 안·양 씨 고발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인 것 처럼 기만광고
법인영업 비법·DB수집 등 위법 알리지 않아

입력 : 2021-02-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KSSA 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인영업의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고소득을 미끼로 부당광고를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법인과 전 공동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에 대해 총 2800만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KSSA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의 광고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2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인 안 씨와 양 씨는 지난 2017년 8월 23일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로 광고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법인과 전 공동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에 대해 총 2800만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KSSA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의 광고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200만원을 결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금융지도사는 한국경영연구원이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자격 명칭이다. 또 안 씨와 양 씨는 2017년 12월 30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를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는 전 한국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자격 명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자격기본법시행령상 행정기관 자격증 명칭 중 등록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국가등록’ 대신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기재해야한다.
 
뿐만 아니다. ‘갑의 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 강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도 해왔다.
 
하지만 안 씨·양 씨 및 법인은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MDRT 회원은 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약자로 전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을 말한다. 연간 1억8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했다. 진성 DB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정보 리스트를 말한다. DB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을 방문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 봤다. 법인영업 방식 중 백백드림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 설치한 현수막을 통해, 알파고 마케팅은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낸 광고성 메일을 통해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중기에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다.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법인영업 방식은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책자금 컨설팅의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 고소득을 미끼로 유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부당광고 행위”이라며 “정책자금 법인영업 교육 사업자들이 발급하는 자격증, 수강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법인과 전 공동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에 대해 총 2800만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KSSA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의 광고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200만원을 결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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