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최대 2배 물린다

공정위, 과징금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경미한 위반의 중기, '사업 지속 곤란 여부' 고려

입력 : 2021-1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감경 사유로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향된다.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과징금 세부 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 범위의 평가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생긴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 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업무 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하고, '조사협력 감경'을 '조사·심의절차 협조 감경'으로 변경했다.
 
특히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지만,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검찰·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2월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은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은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