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대 재난·사고, 서울시 조사 추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재발 방지·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목표

입력 : 2022-07-19 오후 4:25: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1호 조례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다. 시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서울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사회재난을 말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위원장(관악1)은 "조사위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공식 일정 첫날 소관기관 현안 쟁점 사항 파악에도 나섰다. 위원회가 소관하는 서울시 부서는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총 7개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경우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투자사업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는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방재난본부의 현안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계획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 사항 논의는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길영·김춘곤·김형재·남창진·박성연·이상욱·정진술·한신 위원 등 위원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소관부서 현안 쟁점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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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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