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 후 추가 지역 선포
피해 복구 시 지방비 부담비 50~80% 지원
지방세·보험·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30가지 혜택

입력 : 2022-08-22 오후 12:36:5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경기 양평군·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서울 영등포·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전체 지역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중대본은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조사가 끝난 지역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비의 50~80%를 국비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침수됐던 의자들이 나와 있다. 서울대가 속한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 8~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됐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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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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