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 사법 권력기관 수장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면서 특별검사 3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선택과 법무부 및 검찰 통제권 행사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택엔 '탈코드'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권력을 잡은 뒤엔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역대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코드인사'를 답습한다면 모처럼 기회를 맞은 검찰개혁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뉴시스)
특검·법무차관·검찰총장 인선 주목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서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국회에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검 적임자에 대한 추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며 "곧바로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르게 한다면 다음 주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후보군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연수원 26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을 역임한 김양수 삼현 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연수원 24기) 등이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과 발맞춰 검찰을 장악할 법무부 차관 인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은 비법조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추가 실립니다.
하지만 법무부 차관은 청문회가 요구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비법조인 또는 정치인이 맡기도 했지만, 차관은 거의 대부분 검찰 출신이 내부 승진을 통해서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경우 차관을 장관보다 먼저 임명, 장관 인선 및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검찰을 지휘케 할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법조계는 법무부 차관 임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 초기를 빼놓고는 검사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검 검사장급 직위에 있는 검사가 임명됩니다. 차관은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전임인 윤석열정부 장관들이 낸 사표를 반려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즉시 수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차관은 장관의 정식 공무수행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검찰청법 12조)으로 정해져 있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마음대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씨가 권력을 쥐었던 2024년 9월16일 취임했습니다. 임기대로라면 2026년 9월15일, 즉 내년 9월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2·3 계엄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명예스럽게 임기가 종료된 윤석열정부 검찰총장이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총장직을 수행한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의 수사 역시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때문에 심 총장은 검찰의 상위 조직인 법무부 정비가 완료되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드인사' 경계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권력기관에 관해 이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작동될지 여부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지목해야 할 특별사 3명과 법무부 차관을 지명해야 합니다.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인사가 무엇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당 대선 후보 때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줄곧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특검과 법무부, 검찰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며 "정권 인수 이후 정부 내 사법기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코드인사를 할 경우 향후 검찰개혁 등에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