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천수 대표가 강진구 전 대표에게 주식 증여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원고법 제4민사부(정진아 재판장)는 지난 24일 강진구 전 대표가 정천수 대표에 대해 "정천수 대표가 양도를 합의한 주식 가치 상당액과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등 지급을 구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침입해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2024년 2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받은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 언론사에 재직 중이던 강진구 전 대표는 정천수 대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 2020년 11월부터 출연했습니다. 그 무렵 정천수 대표는 강진구 전 대표에게 더탐사로의 합류를 제안하면서 더탐사 주식 중 일정 수량을 나눌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정천수)의 제안에 따라 결국 원고(강진구)는 더탐사에 합류했고 더탐사 공동경영에 참여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피고의 영입제안과 이에 부수된 주식증여 제안을 신뢰해 1년6개월간 피고의 유튜브방송 제작에 꾸준히 참여함에 따라 결국 A사에서 해고됐다. 원고는 더탐사에 합류한 후에도 공동경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7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천수 대표가 양도를 합의한 주식 가치 상당액 등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강진구 전 대표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 합의는 계약으로서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별도의 성실교섭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