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한국과 중국의 '무허가 조업'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이 양 국가에서 각각 이뤄집니다. 예컨대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국내 제재와 함께 중국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중 어업협정 협력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력 강화 내용을 보면, 양측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25일 인천 중구 인천해경전용부두에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나포돼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어선이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 허가증이 있으면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업 허가증을 가진 중국 어선이 국내 영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 국내 제재는 가능하지만, 중국 측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인계해 양 국가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국내 처벌 뒤 중국으로 인계인수하는 등 다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어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 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 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 노력 촉구와 양국 지도·단속 기관 간 공조 단속 협력이 강화됩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