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판결 과정·절차 소신 밝혀야"

입력 : 2025-09-25 오전 10:26:12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판결)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선 개입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대해 "(김 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 원내수석으로 (야당과 협의할 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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