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등 대학가 10곳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서울 동작구 상도제1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서울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부산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입니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으며, 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