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사법부 독립성·신뢰 회복 계기"

민주당 "입장 다르다"…발의 요건도 '미충족'

입력 : 2025-10-17 오후 4:09:1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 개혁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대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도 공개했는데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할 것"이라며 사법 개혁안도 공개했는데요. 사법 개혁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 확보가 목표"라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안 공개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썬 다르다"며 "탄핵 등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어렵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전체 의원은 12명인데요.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3분의 1인 최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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