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정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번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을 놓고 압박을 서서히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합의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29일 저녁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보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방안을 묻는 말에 "(국회 비준 찬반 등은)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후에 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통과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진 미지수입니다.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급 합의인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하면 법제처가 중심이 돼 조약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합의문의 조약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협정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조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건"이라며 "'shall'이나 'should' 등 조동사의 쓰임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에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기 전엔 국회 비준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동사 shall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면 should는 국제법상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만일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과 재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확인한 후 공세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반대한다' '안 한다'를 논의하기 어렵다"라며 "(찬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선 협상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