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상자산법』이 출간됐습니다.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 국내 법·제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회장인 박승두 박사가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분석한 『가상자산법』을 출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자산은 그동안 부동산·동산·현금 등 실물 기반의 유체물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기존 자산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24년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가 허용됐고,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추진되는 등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한 자산이 아니어서 거래 내용이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해왔는데요. 국가의 개입이 어려웠던 만큼 피해 발생 위험도 컸습니다. 이에 각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제정을 시작으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여전히 국내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헌법에는 재산, 민법에는 물건, 형법에는 재물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산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체 법체계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권리 침해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상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장을 반대하고 금융기관 거래까지 금지해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법의 기본이해(1장), 외국의 가상자산법(2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3장), 특정금융정보법(4장) 등을 다루며 국내외 법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박 회장은 출간 이유에 대해 "대중에게 여전히 낯선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며 "원활한 거래 환경을 마련해 국내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장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분석한 『가상자산법』을 출간했다. (이미지=한국지주회사법학회)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