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개정하는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임 포석으로 1인1표제를 밀어붙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대 위기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당 지도부 선거 '1인1표제'가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5일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당헌 개정안 1안과 2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중앙위원 596명 중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투표에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습니다. 의결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299명)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1인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산되며 정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고,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통해 당원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