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현(오른쪽)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을 파면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에 가담한 이상현(육군 준장)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도 결국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여단장과 김 전 수사단장의 징계는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입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전날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여단장은 육사 50기로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부하들에게 ' 문짝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