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지 4곳의 관리계획 승인을 1년 만에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어선 주민 동의율을 받아낸 구역도 있었습니다.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지역인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 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보통 장기간 걸리는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 가능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법정 기준 3분의2를 넘는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도 절차 진행 1개월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 구역,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의 경우,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난곡동 697-20 조감도. (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 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 지원도 제공된다는 게 LH 설명입니다. 일례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지역 최초 준공 사례인 강서염창지구(덕수연립)는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특히 관리 지역에서는 △사업 면적 확대(최대 4만㎡, 민간은 2만㎡) △심의를 통한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 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