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계열 SI업체 갑질에 과징금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하고 하도급대금도 맘대로 깎아

입력 : 2014-02-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지연지급하거나 깎아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C, KTDS, 롯데정보통신, 한화S&C, 아시아나IDT, 포스텍 등 8개 SI업체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텍을 제외한 7개사에 과징금 총 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텍의 경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별도의 제재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DS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도 적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주는 등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일을 관행처럼 해왔다. 같은 방법의 계약이 총 30건에 달했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발급했다.
 
모두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에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대오토에버의 경우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최고 1100만원을 더 깎아서 계약했으며, 신세계I&C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하면서 최저가입찰금액보다 최고 2900만원을 더 깎은 후 계약했다.
 
한화S&C와 아시아나IDT는 하도급대금을 100일에서 300일 넘게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지급이자도 주지 않는 등 대금지연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SKC&C는 위탁한 사업내용이나 물량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1500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부당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부당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1, 2차 수급사업자의 개념이 없는 SI산업의 특성 때문이었다.
 
건설위탁과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하 4, 5, 6차 하도급까지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소SI업체의 경우 대형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것이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 인하, 대금지급지연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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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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