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절반 노후…리모델링도 하자보증돼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업체 정보 공개…업체 수준 상향 유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하자판정 요청…제도 마련 필요"

입력 : 2022-07-20 오후 2:37:4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내 주거용 건축물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하자보수 수요에 맞춰 ‘하자보증보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용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일반 주민과 업계 관계자·학계 연구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이 ‘리모델링 수요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고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는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일부 공사 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인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해당 보험안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 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다. 보험료는 보증 수수료와 현장 검사비로 구성된다. 부실 시공 현장은 보험 가입을 불허 하며 공사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실정에 맞춰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되는데, 이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임의보험으로서 갖는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 구조. (자료=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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