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원 통과

심사 잠정 중단 49일 만에 수정의결
기금전출금 중 1조663억 내부유보금 편성
전자칠판 설치 비용 524억원은 전액 삭감

입력 : 2022-08-29 오후 6:08:0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14조373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시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한지 49일 만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102명 중 8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인 14조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기금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화장실 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도 증액(30억원) 조정했다.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 비용인 524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3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석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추경안 심사가 보류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5231억원 증액됐다. 시교육청은 증액분의 77.2%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했다.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도 교육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27일부터 심사를 잠정 유보했다.
 
시의회는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8월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에서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는데, 시의회는 여유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는 대신 시설 개선·복구 재원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시교육청과 절충안를 협의하기도 했다. 민간투자사업인 BTL은 학교나 기숙사를 짓는데 든 돈이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됐으니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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