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택배 추진'·'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목소리도

SKT 유심 정보 유출로 불안감 확대에…과방위 비판수위 높여
과방위 야당위원들 "번호이동 시 위약금도 없애야"
유영상 대표 과방위 방송통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적다는 지적도…정무위 강민국 "과징금 상향 필요"

입력 : 2025-04-28 오후 5:58: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자 국회에서 실질적 피해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유심 택배 추진은 물론 위약금 없이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위원 일동은 28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SK텔레콤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소회의실. (사진=뉴스토마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번호이동 희망자가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약금 없이 자유로운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판매장려금을 살포해 고객 유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보호·감독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은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HSS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이라며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여파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위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한도가 매출액의 3% 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처럼 수천만명의 일상과 금융거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에 대한 제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2021년 6월 국제연함(UN)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4∼5% 로 부과할 것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최대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실은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 17조9406억원을 반영할 경우 이번 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최대 538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원실은 "과징금 산정시 전체 매출액 중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 최대한도의 강력한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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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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