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무죄에 일제히 "환영, 경제 도약 기대"

대한상의·한경협·경총 등 경제 3단체 논평

입력 : 2025-07-17 오후 2:03:15
[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홍보실장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1·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에 걸쳐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이 회장은 경영 족쇄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등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전망입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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