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석 인원 177명 중 찬성이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참석했으나, 이후 상정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하나 부탁하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