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각 자치구청에서 내리던 승차거부 택시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환수해 강도 높게 집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내로 민원 접수되는 승차거부 택시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11.3%에 그친 민원신고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상습적인 기사를 퇴출시키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자치구가 자체 조사한 뒤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처분율 자체도 낮은 편이었지만, 처분 강도도 강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택시 기사를 3차례 적발하면 자격정지·취소 등 '삼진아웃'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자치구들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신분상 처분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다.
자치구는 승차거부 기사가 과도하게 많은 택시 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도 있었지만 역시 미온적이었다. 1차 처분은 6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이며, 2차 감차명령 및 3차 사업면허 취소는 서울시 권한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현장단속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 경험을 선례로 삼을 예정이다. 8개월 만에 처분율은 48%에서 87%까지 상승했고 택시기사 2명을 삼진아웃했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 3년 동안에는 삼진아웃 사례가 2명 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 시민이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서울역 일대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