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입력 : 2026-03-10 오후 4:07:26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전한길뉴스' 캡처)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시 안 부대변인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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